레인보우 김재경이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는 "김재경의 성형수술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수술 전후 사진이라며 인터넷에 사진을 올린 성형외과와 온라인 홍보업체는 각각 1500만 원,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해당 게시물은 대중에게 '김재경은 성형미인'이라는 인식을 심어 호감을 얻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신인 여가수의 이미지에 큰 악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초상권 침해에 따른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는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한편 서울 논현동 한 성형외과 홍보 대행업체는 2010년 1월 병원 블로그에 '김재경의 성형 전후 사진'이라며 고교 졸업 사진과 데뷔 이후 사진을 게재했다. 이에 소속사 DSP미디어 측은 "성형 수술을 하지 않았다"며 허위 사실 유포와 초상권 침해, 저작권 침해 등을 이유로 1억 3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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