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지난달 30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4.9%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가스요금 인상은 한국가스공사가 인상요인이 발생할 경우 지식경제부에 건의하고, 지식경제부에서 이를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가스공사는 액화천연가스(LNG) 도입단가와 도매공급비용(천연가스에 공급된 총비용을 판매물량으로 나눈 단가) 등을 감안해 가스요금을 결정하고 있는 상태.
전국 가정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70%대를 넘어선 가운데 일상생활에 필수불가결한 도시가스의 요금 동향은 대다수 국민들에게 민감한 사안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최근 가스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살펴보면 도시가스 요금인상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괜찮은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죽은 사람에게도 가스요금 경감혜택
가스공사는 지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천연가스 공급가격을 산정하면서 장기대여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을 적정원가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즉 이 기간 중 외국계 관련회사에 빌려준 2800억원에서 발생한 200여억원의 이자수익을 '영업외수익'으로 원가계산시 차감하지 않은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금액만큼 소비자들에게 가스요금이 과다징수되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나사 풀린 가스공사의 업무처리 사례는 또 있다.
도시가스의 '도매상'격인 가스공사는 지난 2009년 1월부터 지식경제부의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따라 '소매상'격인 일반 도시가스사업자를 통해 통보받은 기초생활 수급자 등에게 가스요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경감 대상자는 신청 연도로부터 2년마다 관련 증명서를 도시가스사업자에 제출해 검증받아야 하며, 도시가스사업자는 자격변동 여부를 6개월 주기로 확인한 후 자격 상실자의 경우 경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다. 또 경감대상자는 이사, 사망, 수급해지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이를 도시가스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하고 부당하게 할인받은 경우 이를 반환토록 돼 있다.
이 과정에서 가스공사는 도시가스사업자가 청구한 경감금액과 산출근거가 되는 경감대상자의 숫자나 자격이 적정한지 그 내역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대상인원이 과다하고 개인정보 보호 명문으로 도시가스사업자가 자료제출을 꺼린다는 이유 등으로 경감대상자 명단조차 입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가스 사업자가 청구한 경감금액 등에 대해 검증을 못 하고 있었던 셈이다.
그 결과 대상자가 이미 사망해 경감자격을 상실한 가구에까지 요금을 깎아준 것으로 밝혀졌다. 2010년에는 사망한 대상자 1만664명에게 3억9000여만원, 2011에는 사망자 1만6856명에게 7억4000여만원을 잘못 감액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가 사망해 해당 가구에 더 이상 가스요금을 감면해줄 필요가 없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이다.
'복지천국'인 가스공사
가스공사는 '신의 직장'답게 자사 직원들 뱃속을 채워주는데는 돈을 아끼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사내복지기금을 부당하게 지원했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가스공사는 지난 2010년 11월과 2011년 12월 두차례에 걸쳐 사내복지기금에서 보유하고 있던 직원들의 우리사주 구입 융 자금 114억원(채권 57억9400만원 등)을 자체 예산으로 인수했다. 사내복지기금의 유동성 부족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그 금액만큼 사내복지기금의 운영규모는 대폭 늘어났다.
감사원은 가스공사 측에 공사 예산으로 인수한 우리사주 구입 융자금 전액을 사내복지 기금에 양도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내복지기금으로부터 환수할 것을 지시했다.
가스공사는 2010년 2749억, 2011년 1747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는 등 국민들을 상대로 도시가스를 팔아 막대한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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