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이 계열사를 통해 SK C&C에 불법적인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346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SK그룹의 핵심 계열사가 SK C&C에 유리한 시스템관ㆍ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부당지원한 혐의가 적발됐다. 특히 오너일가는 SK C&C를 통해 2005~2010년까지 오너 677억원의 배당수익을 챙겼다.
SK그룹은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대해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부당한 방식으로 계열사를 지원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SK 고위 관계자는 "합리적 수준의 거래들로 알고 있다"며 "법적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SK C&C는 총수일가 지분이 48.5%인 SK그룹 지배구조상 최상위 회사다. 346억원의 과징금보다 오너 일가의 도덕성 측면에 문제가 될 수 있다. SK가 공정위의 조사결과에 선을 긋고 나선 이유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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