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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부 도서납품업체 담합 과징금 부과

by 박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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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도서관의 책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부산의 5개 도서 납품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3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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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도서, 지성도서, 지편교역, 문정라이브러리시스템, 예일문화 등 5개 도서납품업체는 지난해 1월 부산지역 12개 시립도서관의 입찰에 앞서 최소 이윤을 확보하자고 합의했다. 이들 업체는 도서관별로 선정한 낙찰예정자가 최소 이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찰가격을 짜고 적어냈다.

부산지역 시립도서관들의 입찰에서 이런 방식으로 4차례 밀약이 시도됐고, 이중 한번은 계획대로 밀약을 한 업체가 낙찰을 받았다. 공정위는 향후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소규모 지역 사업체의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감시를 강화한다. 박재호 기자 jhpar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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