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동영상에 배우 김정민의 이름을 붙여 유포한 회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재판부는 김정민을 사칭한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월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서 본 음란 동영상의 인터넷 주소에 김정민의 이름을 제목으로 붙여 지인들에게 스마트폰 등으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민은 지난 2월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음란 동영상이 퍼져나가자 유포자를 찾아달라고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이 동영상이 자신과 무관함을 해명하는 셀프 인터뷰 영상을 찍어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리기도 했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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