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동영상에 배우 김정민의 이름을 붙여 유포한 회사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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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재판부는 김정민을 사칭한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월 인터넷 동영상 사이트에서 본 음란 동영상의 인터넷 주소에 김정민의 이름을 제목으로 붙여 지인들에게 스마트폰 등으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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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민은 지난 2월 자신의 이름이 들어간 음란 동영상이 퍼져나가자 유포자를 찾아달라고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이 동영상이 자신과 무관함을 해명하는 셀프 인터뷰 영상을 찍어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리기도 했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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