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가요 제목은 저작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YG엔터테인먼트의 대표 프로듀서인 테디는 29일 삼양식품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6월 그룹 2NE1이 발표한 '내가 제일 잘 나가'를 작사, 작곡한 테디는 삼양식품이 지난 3월부터 포털사이트 등에서 노래 제목과 유사한 형태의 문구로 '나가사끼 짬봉'을 광고하자 법원에 광고사용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삼양식품은 '내가 제일 잘~나가사끼 짬뽕'이라는 문구로 홍보를 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테디가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대중가요의 제목 자체는 저작물의 표지에 불과하고 독립된 사상, 감정의 창작적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며 원고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어 "테디가 만든 노래의 제목은 '내가 인기를 많이 얻거나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단순한 내용을 표현한 것이어서 보호할 만한 독창적인 표현 형식이 표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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