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산업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는 영화업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도모하고 불공정한 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8년 말에 설치된 곳. 영화진흥위원회는 실명으로만 신고할 수 있었던 기존 방침에서 익명 제보 기능을 추가했다. 익명으로 제보된 건은 업계 관련자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이후 공정특위의 논의를 거쳐 문제해결 방안이 제시된다.
또 영화진흥위원회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관한 유형 및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신고대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로 했다. '투자-제작', '배급-상영', '상영-관객', '투자, 배급-부가시장' 등 각 분야별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들을 유형화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첨부했다.
이밖에 신고 및 제보 처리 절차 개선, 홈페이지 접근 편의성 향상 등의 조치를 통해 영화산업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의 기능을 강화했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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