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연예기획사 대표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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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는 10일 "피해자들의 연예활동에 재량권을 갖고 있는 지위를 남용해 수차례 간음과 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장모씨(51)에게 이와 같이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가 사안의 중대성을 파악하지 못하고 변명하면서 진정으로 뉘우치지 않은 점과 동종 업계에 막연한 불신감을 초래해 사회적 패악을 끼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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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연예인 지망생과 성관계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강압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이나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양자 간의 관계 등에 미뤄볼 때 설득력이 떨어지는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장씨는 지난 2010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대 청소년 2명을 포함, 소속 연습생 4명을 10여차례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됐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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