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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고소' 신은경,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 받아

by 정해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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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은경이 고소인 자격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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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5일 자신을 진료한 한의원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신은경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신은경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검찰에 나와 2시간 정도 자신의 피해에 대해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은경은 지난해 6월 양악수술을 받고 부기가 빠지지 않아 A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을 찾았다. 하지만 한의원 측이 마치 자신이 진료를 받고 완치된 것처럼 홍보 게시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올해 초 A씨 등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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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은경은 "한의원에서 진료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한의원 광고 사이트에서 이를 악용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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