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수비수 리오 퍼디넌드(33)가 최근 6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영국 일간 '더 선'에 따르면 퍼디넌드는 올해 1월초부터 5주 사이에 같은 도로에서 3차례나 시속 30마일(약 48km) 규정 속도를 위반했다.
단속 카메라엔 시속 38마일 이상으로 달리는 그의 9만 파운드(약 1억6000만원)짜리 재규어가 촬영됐다.
차례로 벌점을 맞은 퍼디넌드는 '삼진아웃제'가 적용되자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기 위해 꼭 면허가 필요하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행정 처분을 피하지 못했다.
도리어 면허정지를 피하려고 아이들 핑계를 댔다는 이유로 역풍을 맞았다.
지역 교통안전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반복적으로 규정 속도를 위반하면서 매우 위험한 메시지를 전파했다"고 퍼디넌드를 비난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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