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김기태 감독이 타자 대신 치지 않는 투수를 대타로 낸 것이 한국야구위원회(KBO)의 징계로 이어질까.
KBO가 지난 12일 잠실 LG-SK전 9회말 2사 2루서 박용택 타석에서 신인투수 신동훈이 대타로 나와 가만히 서서 삼진을 당하고 경기에서 패한 것에 대해 징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김 감독이 타자 대신 투수를 낸 것이 결과적으로 경기를 포기한 셈이 됐는데 그것이 스포츠맨십에 어긋난다는 것.
KBO 양해영 사무총장은 "어떤 이유였든지 결국 LG가 경기를 포기한 모양새가 됐다. 이 상황에 대해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했다.
KBO는 야구규약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야구규약 140조 1항 '경기에 있어 고의적인 방법으로 패배를 기도하거나 필승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태만히 하는 행위'에 해당되느냐다. LG의 경우 필승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태만히 하는 행위가 된다.
그러나 규정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무리가 있다는 해석도 있다. 야구규약에서 규정한 부정행위에는 '경기를 패하기 위해서'라는 뜻이 담겨있다. 경기를 일부러 지기 위해 고의적인 방법을 썼다거나 져도 된다는 마음으로 경기 자체를 태만히 한다는 것이다. 김기태 감독은 처음부터 지려고 한 것이 아니고 9회에 상대 벤치의 투수교체를 보고 마지막 타석에서 투수를 낸 것이어서 정확하게 야구규약의 징계 사유에 부합된다고 보기도 애매한 측면이 있다. 본인 역시 "경기를 포기 한 것이 아니고 장난을 치는 상대에 대한 일침이었다"고 주장했다.
만약 규정위반으로 징계를 한다면 김 감독은 영구 또는 기한부 실격처분의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 부정행위를 한 선수, 감독, 코치, 심판위원에 대해서는 경고 등의 경징계가 없고 중징계만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김 감독은 "그러나 내 식구, 내 팬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와서 응원해주신 팬들에게 정말 죄송한 마음이다. 그럼에도 그런 것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상대에게 항의하기 위해 결과적으로 경기를 포기한 것이 과연 스포츠맨으로서 옳은 일이었을까. 팬들의 옹호와 비난을 함께 받고 있는 김 감독에 대한 KBO의 결정이 주목된다.
권인하 기자 indy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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