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은행장 이순우)이 급여이체를 하는 직장인들에게 우대금리 및 수수료 면제 등의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우리직장인재테크통장'을 출시했다. 가입대상은 우리은행 계좌로 급여이체를 하는 직장인으로 재테크 패턴에 따라 '금리우대형' 또는 '수수료우대형' 중에서 선택하여 가입 가능하며, 각각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리우대형은 월 50만원 이상의 급여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매일의 최종잔액 중 100만원 초과 500만원 미만의 잔액 구간에 대해 연 2.0%의 금리가 적용되어 고금리 급여통장으로 활용 가능하고 전자금융 수수료 및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를 월 30회 범위 내에서 면제하여 준다.
수수료우대형은 상대적으로 금융 거래가 빈번한 직장인들에게 다양한 은행 수수료 면제 및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타행 CD/ATM 현금인출수수료를 월 5회까지 면제, 비정액자기앞발행 수수료, 각종 제증명발급 수수료, 전자금융 및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를 월 30회 범위 내에서 면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매월 수수료 면제 내용을 통장에 인자해 주는 서비스도 제공되어 금융거래 수수료 비용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외화 환전이나 송금 시에 환전수수료를 최대 60%까지 우대를 해주기 때문에 해외 출장이나 여행이 잦은 직장인들에게도 유리하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우리직장인재테크통장은 '경쟁력있는 금리', '다양한 수수료 면제와 부가서비스'가 제공, 직장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라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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