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 측이 미국 공연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7일 서울고등법원은 미국 프로모터와 공연 양도 계약을 맺은 C업체 측 채권자 김 모씨가 JYJ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이하 씨제스)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C업체는 2010년 10월 JYJ의 미국 특별 공연을 준비했다. 그러나 JYJ가 유료 공연을 위한 취업 비자를 받지 못해 공연이 무료 전환됐고, C업체는 콘서트 준비단계에서 소요된 비용을 정산받지 못했다. 이에 C업체의 채권을 갖고 있던 김 모씨는 씨제스 측을 상대로 1억 2500여 만 원을 갚으라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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