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저소득 장애인 가정에 연금보험료 지원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전광우)은 창립 25주년을 맞아 가정 형편이 어려워 연금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는 노령연금 수급예정자 35명에게 총 3천만원의 연금보험료를 10일 지원했다.

Advertisement

공단은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대한 미납보험료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수급권을 확보하고 소득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밝혔다.

지원대상자는 본인 또는 자녀가 장애인복지법상 장애 1~3급에 해당하는 57세 이상 노령연금 수급예정자 중 그간 가정형편이 어려워 연금보험료를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었던 35명이 선정되었다.

Advertisement

이날 공단 본부의 김민수 업무이사 및 전국 지사의 임직원은 장애1급 자녀를 둔 서울에 사는 김모씨(57세) 등을 비롯한 35명에게 국민연금 수급 예정증서를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공단은 지원대상자 모두가 노령연금 최소 수급요건인 10년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적립된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하여 연금보험료를 대신 납부했다.

Advertisement

공단은 신한카드사와 업무제휴를 통해 적립된 사회공헌기금을 활용, 2011년에도 생활형편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가정 연금수급예정자 12명에게 미납보험료를 지원하한 바 있다.

이번 행사로 35명에게 총 3000여만원(30,293,950원)의 미납보험료가 지원되며, 대상자들은 향후 매월 17만원에서 많게는 30만원까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평균수명까지 약 20년간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총 18억원(대상자별 120개월 기준 노령연금액 x 20년)의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분석.

Advertisement

또한 노령연금을 받던 중 사망할 경우에 장애2급 이상인 자녀는 평생 동안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 수급권 확보과 장애인 자녀에 대한 소득보장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령연금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60세에 도달하는 경우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지급된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 또는 국민연금을 받던 중에 사망하는 경우 그 배우자나 자녀에게 연금을 지급하며, 장애 2급 이상 자녀의 경우 평생 동안 연금이 지급된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입자 및 연금수급자를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의 복지 증진과 권익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동대문중랑지사 저소득지원행사. 오른쪽은 김민수 업무이사.
Advertisement

Copyright (c) 스포츠조선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