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한성주와 그의 전 남자친구 크리스토퍼 수 사이의 민사소송 선고공판이 재판부의 직권으로 연기됐다.
크리스토퍼 수 측의 법률대리인인 이재만 변호사는 11일 오전 "선고공판이 오는 11월로 연기됐다"며 "우리도 갑작스럽게 통보받았기 때문에 법원으로부터 관련 서류를 받아봐야 자세한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당초 이번 선고공판은 11일 오전 9시 40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크리스포터 수는 지난 해 12월 한성주와 그의 어머니, 오빠 등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이들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고소했다. 형사소송의 경우 크리스토퍼 수의 거주지가 파악되지 않고 사건의 당사자들이 공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조사 진행이 불가능해 검찰이 기소중지를 내렸다. 하지만 집행 폭행에 따른 피해보상으로 5억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는 별도로 계속 진행됐다.
크리스토퍼 수 측은 이번 재판에서 승소할 경우 기소중지됐던 형사고소건의 진행을 요청할 예정이다. 재판 과정에서 한성주 측이 사건 당시 한성주의 집에서 7명의 남자와 크리스토퍼 수가 함께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져 재판의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한편, 이번에 연기된 선고공판은 11월 8일에 열릴 예정이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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