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재범이 해외 공연 취소 문제로 피소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연기획사업을 하는 R엔터테인먼트는 박재범과 그의 소속사를 상대로 1억 1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냈다.
R엔터테인먼트는 박재범이 해외 공연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했다. 호주 유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마련하고 교민들을 위한 공연을 열기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소장의 요지다.
R엔터테인먼트는 "이번 해외 공연이 무산될 경우 기획에 따라 진행된 홍보비 및 대관임대료 등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박재범 측이 인지하고 있었다"며 "손해액 중 일부인 1억 1000만원을 우선 청구하고 추후 구체적 피해액이 확정되면 청구 금액을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재범 측은 "소장을 받아보지 않아 정확한 내용 파악은 어렵지만 일방적 계약 파기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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