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나훈아 아내 정 모 씨가 '증거불충분'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 하면서 법정공방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5일 방송된 MBC '기분 좋은 날-연예플러스'에서는 정씨의 법률대리인이 지난 10월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보도했다.
방송에서 정씨의 변호사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던 나훈아가 연락 한 번 없었다. 이게 부부생활 유기 아니냐"고 토로했다. 이어 "정씨 측에서 먼저 연락을 할 수 없었냐"는 질문에는 "전화가 안 된다. 여동생에게 전화해야 간접적으로 나훈아 씨 답변을 받는데, 그 후에 연락이 안 된다. 신출귀몰하다"며 답답한 심경을 내비췄다. 덧붙여 나훈아 씨와 직접적인 연락이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나훈아 씨가) 루머 등으로 인해 자기 일상이 괴롭다. 세상이 싫다고 했다"며 이야기했다.
한편 법원에서 이혼 소송을 기각한 이유에 대해서 정씨 측은 "(나훈아 씨) 신분으로 봐서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판사가 판단한 것. 그리고 부정행위는 증거가 없었다"며 안타까워했고, 나훈아 법률대리인 측은 인터뷰를 거절해 의견을 들을 수 없었다.
나훈아 부부의 이혼 공방은 지난해 8월 부인 정씨가 부정행위와 악의적 유기를 이유로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내면서 시작됐다. 이에 나훈아 측은 허위사실이라며 혼인 관계 유지를 주장했고, 1년여 간의 법정 공방 끝에 지난 10월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는 "이혼을 요구하는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 소송비용도 원고 측에서 부담하라"며 판결을 내렸다. 나훈아와 정씨는 지난 1985년 결혼했으며, 슬하에 1남 1녀가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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