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은 만 18세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다.
가입자가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을 납부해야 한다.
그렇다면 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노령연금의 수령시기는 고령화 추세가 반영돼 결정된다.
현재는 만 60세이지만 1953~1956년 가입자는 만 61세, 1957~1960년 출생자는 만 62세, 1961~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수령하는 연금액은 가입기간 및 가입중 평균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을 기초로 산출된다. 가입자별 자세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2012년 1월 현재 20년 가입자의 평균 수령액은 월 79만원 정도이다.
그런데 소득이 없을 경우 만 55세부터 조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가입 중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었을 경우 장애연금을, 사망하는 경우에는 생계를 함께 한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2008년 1월1일 이후 자녀를 둘 이상 낳았거나 군복무를 마친 이들에겐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고 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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