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들의 경우 원칙적으로 의무 가입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가입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개인별로 가입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배우자의 가입여부와는 상관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장 가입자 또는 지역가집자로서 의무가입 대상이다.
전업주부로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소득이 없더라도 노후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본인이 희망하면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임의가입 시 지역가입자의 중위수 소득 이상에 해당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참고로 2012년 중위수 소득은 99만원이고 연금보험료는 8만9100원.
전업주부이지만 세대주로 등록될 경우 공단으로부터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우편이나 전화로 공단에 알려주면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한다.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1355로 전화하면 된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연예 많이본뉴스
-
최동석, '박지윤 루머 유포' 피의자 특정 충격…경찰 수사 중 "명예훼손 대립" -
김대호, 아나운서 출신 친동생 공개 "현재는 내 매니저"(아침마당) -
남경주, 제자 성폭행 혐의로 결국 '재판행'…"합의 거부 당했다" -
김연아, 파격 단발도 완벽 소화...품격이 다른 '연느 비주얼' -
박시은,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 보인 반응.."울 허니 너무 고생 많았어" -
양정원, '사기 의혹' 실명 공개…"남편 구속, 난 모델일 뿐" 눈물 고백 -
아이유, 최측근이 인정한 인성 "좋은 수식어 다 붙여도 부족, 귀엽고 멋지고 혼자 다 해" -
방탄소년단, 음악으로 허문 인종차별…'아리랑', 프랑스 플래티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