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으로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업장 가입자 이외에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 보장제도.
국민연금 가입자는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등으로 분류된다.
사업장 가입자는 국민연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일컫는 용어다. 이 때 만 18세 미만의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가입할 수 있다. 현재 연금보험료는 기준 소득월액의 9%. 사업장 가입자는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고 본인이 월급에서 나머지 절반을 공제한다.
임의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본인이 원할 경우 공단에 신청해 가입한 이들을 의미한다. 가령 배우자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돼 있는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당연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임의계속 가입은 만 60세에 도달했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만 65세 이전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만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가입기간을 채워 연금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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