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조정이 가능하다.
지역가입자로서 소득이 현저히 감소된 경우 기준 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하면 되는 것이다.
지역가입자는 특성상 소득이 일저치 않고 변동이 심한 편. 이같은 특성이 반영돼 국민연금 가입 중 소득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면 소득 감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사업장 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가 본인의 노후대비를 위해 실제 소득보다 높게 결정해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입증 서류 없이 변경신청이 가능하다.
변경된 기준소득월액에 의해 조정된 연금보험료는 신청일의 다음달부터 적용된다.
하지만 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현재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되었다고 하더라고 보험료를 조정할 수는 없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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