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에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이 있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득보장제도.
젊고 소득있을 때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나이 들어 소득이 없을 때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는 노령연금을 비롯해 장애나 사망시에는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이외에 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일종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만 60세(1953년생 이후 부터는 출생연도별로 만 61~만 65세부터 수령) 이후 본인의 가입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매월 연금으로 받는다.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과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되는 사람이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분할연금이다.
또 가입 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는 경우 공단에서 장애를 판단, 장애 1~4급으로 구분해 장애연금이 지급된다.
가입자와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이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아울러 노령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120개월)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나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와 같이 향후 국민연금 재가입의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가입자의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생계가 유지되는 4촌이내의 방계혈족 중 우선순위자에게 사망일시금이 지급된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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