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남자 가수 P의 매니저 B씨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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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가수 P의 매니저 B씨를 필로폰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0.03g을 생수에 녹여 마신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7월에는 경북 영주의 공터에서 C씨로부터 필로폰 0.03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받아 9월 물에 타 마신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B씨는 지난해에도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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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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