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액이 많을 경우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분할해서라도 납부하는 게 유리하다.
장애/유족 연금의 경우 납부한 기간이 전체 고지기간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경우 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단 미납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연금으로 수령 가능하다. 따라서 미납액은 분할납부를 신청해 추후에라도 납부하는 게 본인에게 좋다.
공단은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 원하는 기간에 대해 최대 12회에 걸쳐 해당금액을 월별로 분할해 고지서를 발송해 주고 있다.
가령 납부기간이 110개월이고 미납기간이 10개월인 경우 가입 중 발생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즉 이때는 120X2/3=80으로, 납부기간 110개월이 3분의 2인 80개월에 미달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납부기간이 60개월이고 미납기간이 60개월인 경우 전체 고지기간(120개월)의 3분의 2인 80개월에 모자라 미납제한으로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 대신 60세 이후(현재) 지급사유 발생시 노령연금이나 일시금 형태로 지급된다.
미납액을 납부하고자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1577-1000)해 납부방법을 문의하면 된다. 2011년 1월부터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되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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