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1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또는 주당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해야 하는 것이다.
연금보험료는 기준 월 소득액의 9%가 고지되며,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4.5% 공제된다.
만약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두게 되면 사업장가입자 자격은 상실된다. 그런데 향후 직장에 들어가거나 개인사업을 하게되면 다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 될 때는 노후에 노령연금을 받으며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큰 부담인 것은 사실. 하지만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은 국민의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 사회적 위험에 대비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국민연금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 게 필요하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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