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이 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했다.
Advertisement
소속사 측은 26일 "박효신이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했다. 법원의 결정이 오는 29일 나온다"고 밝혔다.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의 법적 공방 끝에 지난 6월 대법원으로부터 전속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Advertisement
소속사 측에 따르면 박효신은 배상금 15억원과 더불어 법정 이자까지 대략 30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갚아야 한다. 박효신은 현재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는 만큼, 활동을 보장받아서 그 수익으로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다. 법원의 결정이 받아들여질 경우 신청자는 부채를 일정 부분 탕감받고 상환 일정을 연장할 수 있다.
정해욱 기자 amorry@sportschosun.com
Advertisement
연예 많이본뉴스
-
김주하, 유학 보낸 미모의 딸 공개 "16살인데 169cm, 다들 모델 시키라고" -
김주하 "가정폭력 전남편, 이혼 후 살림살이 다 가져가…숟가락도 없었다" -
'주진모♥' 민혜연, '셀프 얼굴 시술'에 충격...푸른멍 '시술 직후 모습' 공개 -
홍현희, 11kg 감량 후 몸매 노출 자신감 "집에서도 비키니 입어라" -
손담비, 월세 1,000만 원 집 떠나 스트레스 "입맛 없어서 억지로 먹어" -
티파니♥변요한, 러브스토리 최초 공개 "다신 못 보면 어쩌나 걱정하기도" -
'이혼' 박지윤, 제주 '국제학교 학부모 면담' 어떻길래..."나름 바빴던 오늘" -
이지현, 두 번 이혼+ADHD 아들 육아에도...'쥬얼리 미모'는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