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연말정산 시 기본 공제자로 등록할 수 있다.
연간 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 배당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등이 포함된다.
아버지에게 연금소득만 발생한다고 했을 때 총 연금액이 6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 과세소득으로 분류돼 연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 공제자가 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총 연금액은 아버지가 한해 동안 수령한 연금액 전액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소득으로 2002년 이전 부과된 보험료에 따라 산정된 노령연금은 제외소득으로 인정돼 총 연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2002년 1월1일 이후 부과된 보험료로 산정된 노령연금액과 개인 연금액을 합해 6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 시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다.
참고로 전년도 총연금액(제외소득 및 비과세소득 제외)의 정확한 확인은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통해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확인하면 된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연예 많이본뉴스
-
양정원, '사기 의혹' 실명 공개…"남편 구속, 난 모델일 뿐" 눈물 -
박지윤 루머 유포, 범인은 최동석?…경찰, 피의자 특정 수사 중 -
'암 투병' 기다려준 의리 어디로…진태현 "'이숙캠' 하차 매니저 통해 들어" 신애라도 서운 -
김대성, 안타까운 가정사…"母 16세에 원치 않은 임신, 42년만 재회 후 충격" -
'이숙캠' 이호선 상담가, 10kg 감량 후 '몰라보게 예뻐졌다'..."요즘 난리난 미모" (이호선상담소) -
손예진, 4살 子와 커플룩 입고 공원 데이트..♥현빈 또 반할 투샷 -
최병길 PD "서유리, 사채업자보다 집요하게 연락..협조할 테니 언급 그만" -
'유치원 교사' 이수지 또 나왔다..코로나 등원·모기·학부모 CCTV 요구까지 "열 받아서 못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