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0세 이전에 퇴사하게 되면 사업장 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소득이 없을 경우에는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만 15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이 없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조금 다를 수 있다.
우선 본인이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직원 연금)을 받고 있거나, 기초생활 수급자인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다.
또 배우자가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거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지역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참고로 지역가입자로 가입되더라도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가입자 가입신고 시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소득이 없눈 기간 동안 연금보험료가 면제된다. 하지만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기에 연금액 산정시 제외된다.
국민연금 가입신고 및 납부예외 신청은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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