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동방신기 멤버 JYJ와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전속계약 효력에 관한 법적 분쟁이 마침내 마무리 됐다.
JYJ 측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에 의하면, 양 측은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임의조정을 통해 2009년 7월 31일 자로 전속계약을 종료시키고, 향후 상호 제반 활동을 간섭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JYJ 3인은 지난 2009년 7월 31일 SM엔터테인먼트와의 계약이 지나치게 장기(13년)이며 수익분배가 과도하게 기획사에 유리하게 되어 있고 또 계약기간 동안 활동을 자유가 없는 등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위 전속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약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결정을 신청하였다. 이에 2009년 10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3인의 무효 주장을 받아들여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한 인용결정을 내린 바 있다.
2009년 7월 31일 자로 전속계약을 종료시키기로 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을 통해, JYJ는 SM엔터테인먼트로부터 독립하여 완전한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게 되었다.
JYJ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는 씨제스 엔터테인먼트 백창주 대표는 "이번 합의 조정은 3년전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을 때부터 우리는 이긴 싸움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대승적으로 양보하기로 결정 한 것이다. 사실 JYJ의 활동 방해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 것이기 때문에 판결 이후에 활동이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JYJ만이 할 수 있는 길을 가고 있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계획한 대로 활동해 나갈 것이다"고 말하고 "이번 조정의 성립으로 본안 판결을 핑계로 일부 제약 되었던 사례들이 개선 되길 바라며 그 동안 한결 같고 변함 없는 지지를 보내 주신 국내외 팬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밝혔다.
SM 엔터테인먼트는 "(JYJ) 3인이 그룹 '동방신기'로서 활동할 의사가 없음을 밝혀, 이에 SM은 더 이상 3인을 매니지먼트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며 "향후 서로 간 관련될 일이 없어 상호 간섭하지 않기로 해, 금일 조정을 통해 재판을 마무리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 현재도 '동방신기'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유노윤호, 최강창민이 향후 소송진행에 따른 더 이상의 추가 피해나 불필요하게 이슈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번 재판을 끝내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을 내렸다"라고 덧붙였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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