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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문답풀이]월급에서 연금보험료를 공제하고 회사에서 납부를 안할 경우?

by 스포츠조선

회사에서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선 사용주를 설득해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그런데도 계속 납부가 되지 않는 경우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해 근로자의 체납보험료를 받아내고 있다. 2011년 1월1일부터 4대보험 징수관련 업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맡고 있는 상황.

근로자가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이 되었다면 보험료 납부는 회사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현재 체납된 보험료가 있다면 회사에서 납부해야 한다. 퇴사하더라도 회사에서 체납한 연금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다.

다만 추후에 본인에게 연금을 받을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장에서 체납한 연금보험료로 인해 연금금여액이 줄어들거나 연금지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같은 근로자의 피해를 미연해 방지하기 위해 공단에선 체납발생 당시 곧바로 체납사실을 근로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알리고 있다.

공단은 사용자를 설득해 가급적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자진납부 권유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체 시 사업장 대표 및 법인의 재산을 파악해 재산이 있을 경우 압류를 해서라도 근로자의 체납보험료를 받아내고 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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