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에 당연 가입해야 한다.
사업장이 처음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하면 된다.
국민연금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될 경우 사업장 사용자는 다음달 15일까지 당연적용 사업장 해당신고서와 자격취득 신고서를 작성해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사업장용 공인인증서(개인사업장인 경우 사업주의 개인 공인인증서도 가능)가 있으면 4대 보험 포털사이트(www.4insure.or.kr)에서도 신고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당연적용 사업장 해당신고서와 사업장 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이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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