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롯데 고원준이 중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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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야구위원회(KBO)는 5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지난 3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고원준에게 제재금 500만원과 유소년 야구봉사활동 56시간의 징계를 결정했다. 고원준에게는 야구규약 제143조 '품위손상행위 3항'의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영구 또는 기한부 실격, 직무정지, 야구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다'가 적용됐다. KBO는 또한 "구단에 엄중 경고하고, 선수단 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롯데 구단은 구단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고 고원준에게 벌금 200만원, 장학금 500만원 후원, 사회봉사활동(유소년 야구지도) 40시간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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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원준은 지난 3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인근 도로에서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 알콜농도 0.086%의 음주 상태로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타고 출발하려던 중 접촉 사고를 냈다.
노재형 기자 jhn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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