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역가입자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으로 사업장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업장 가입자 이외에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개인별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가령 건설현장의 일용직 노동자(월 20일 미만 근무)가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때 월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등을 제출한 후 이 금액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하면 된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노후소득보장제도.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민연금에 가입을 해야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종류는 사업장 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 가입자 등이 있다.
사업장 가입자는 국민연금 적용 사업장에 종사하는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현재 연금보험료는 기준 소득월액의 9%인데, 사업장 가입자는 사업주가 절반을 부담하고 본인의 월급에서 절반을 공제한다.
임의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 세이상 만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사업장 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본인이 원할 경우 공단에 신청을 해 가입한 사람을 의미한다.
임의계속 가입은 만 60세에 도달했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을 받지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해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된다. 즉 만 65세 이전 본인의 신청에 의해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만 60세가 되어도 가입기간이 부족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가입기간을 채워 연금혜택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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