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다.
1999년 지역 가입자에 대해 72만원 한도로 납부보험료의 40%를 소득공제해주기 시작했다. 2001년부터는 직장 가입자까지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소득공제폭도 본인 납부액의 50%로 상향했다.
이어 2002년부터는 당해 연도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 전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2002년 1월1일 이후 납부된 연금보험료를 기초로 해 지급받는 노령연금 및 반환일시금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있다(장애연금 및 유족연금 제외).
이는 국민연금 가입 중에 납부한 연금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함으로써 소득발생 시기와 과세시기를 일치시키고 중산층의 세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과세형평의 확보하는 목표도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수급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처럼 연금 지급 시에 이를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따로 세금으로 납부할 필요는 없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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