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개개인에 대한 연금제도이다. 따라서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하였다면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에 따라 당연히 둘 다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령 남편이 30년을 가입해 매월 150만원의 연금을, 부인이 20년을 가입해 100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권리가 생긴다면 둘 모두 사망하기 전까지 각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 모두 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에게 돌아가신 분의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이때는 두가지 급여 모두를 받을 수 없으며, 본인의 가입기간에 따른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유족연금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이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노령연금액에 유족연금액의 2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며,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지급받게 된다.
이는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으로서 가입자 본인 또는 유족의 소득감소에 따른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연금의 종류는 달라도 소득보장이라는 동일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목적의 급여를 2개 이상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해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의 기본원리에 따른 것이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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