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인순이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가수 최성수의 부인이 불구속 기소됐다.
17일 서울고등검찰청 형사부에 따르면 최성수의 부인 박모씨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2007년 11월까지 서울 청담동 고급 빌라 '마크힐스' 사업 자금이나 리조트 건축허가 경비 등이 필요하다며 인순이로부터 총 2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는 '마크힐스'의 분양권을 교부받아 인순이와 수익금을 절반씩 분배하기로 했지만 분양권 매매대금 40억60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인순이 지분에 해당하는 20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순이는 지난해 11월 박 씨를 사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으나 검찰에서 박 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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