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런트 박윤재가 전 소속사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동부지법은 23일 박윤재의 전 매니저 최 모씨가 제기한 전속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윤재가 최씨에게 1억 1939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박윤재는 2011년 6월 최씨와 2년 간의 전속계약 및 수익 배분에 관한 합의를 마쳤다. 그러나 박윤재는 지난해 5월 계약 기간 만료 전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뽀빠이엔터테인먼트로 이적했다. 박윤재는 "전속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해했으나 지난해 6월부터 수익금을 배분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전속계약에 따라 박윤재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5월 3일까지 발생한 연예활동 총 매출액에 해당하는 1억 1939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박윤재는 채림의 동생으로, SBS '신의', MBC '불굴의 며느리' 등에 출연했다.
백지은 기자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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