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세바퀴'가 가학적 콩트, 홍보성 발언 등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 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바퀴에 대해 여성 출연자가 남성 출연자의 허벅지를 만지는 장면, 출연자에게 다른 출연자가 먹던 엿을 먹이는 내용의 가학적인 콩트 내용, 출연자가 운영하는 식당에 대한 홍보성 발언 등을 지적하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 제1항 및 제2항,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2항을 위반했다며 '주의'를 줬다.
또 MBC 아침극 '사랑했나봐'에 대해서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되는 드라마에서 살인교사, 사기 등의 범죄행위를 비롯해 비윤리적이고 극단적인 상황을 주된 내용으로 방송해 '주의'조치를 했다.
이외에도 QTV '강예빈의 불나방'에 대해서는 진행자의 언급과 자막을 통해 협찬주(포털사이트)를 노골적으로 홍보하고, 협찬주(제과)의 로고가 적힌 상자를 근접 촬영해 보여주는 등 해당 프로그램의 협찬주에 부당하게 광고효과를 줬다며 '경고' 조치했다. 또 XTM '그녀는 당신에게 반하지 않았다'에 대해서도 여자 출연자들이 남자 출연자에 대한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잠깐 데리고 놀 남자 정도?", "너 꼬셔서 내가 카드 값 다 갚을 거야!"라 말하고, 남자 출연자로부터 선택을 받지 못한 여자 출연자가 "아이씨, 너 죽을래? 야 너 되게 못생겼거든", "꼭 메기처럼 생겨가지고"라 말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며 '경고'결정을 내렸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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