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커피전문점 가맹본부인 (주)카페루이스코리아의 정보공개서 미제공 및 가맹금 미반환 행위 등에 대해 시정 명령과 함께 가맹금 1300만원의 반환명령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카페루이스코리아는 '카페루이스'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 커피전문점으로 가맹점 숫자는 30여개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페루이스코리아는 2011년 10월 부산지역 A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 없이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했다.
가맹희망자는 해당 가맹본부에게 가맹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가맹금 1300만원을 반환하지 않았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하며 이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금 수령 및 가맹계약 체결을 금지하고 있다. 이런 상태에서 가맹희망자가 2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줘야 한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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