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에도 강간죄가 성립하게 됐다.
그동안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한 남편이 강제로 성관계를 맺라도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 판결이었다. 이를 뒤집은 판결이 이번에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6일 부인을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특수강간, 집단·흉기 등 폭행 등)로 기소된 A(4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6월에 정보공개 7년, 위치추적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형법이 강간죄의 객체로 규정한 '부녀'는 성년·미성년, 기혼·미혼을 불문하고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라며 "법률상 처를 강간죄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처는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이어 "부부 사이에는 배우자와 성생활을 함께할 의무가 포함되지만 폭행·협박에 의해 강요된 성관계를 감내할 의무는 없다"면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더라도 남편이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1년 B씨와 결혼했다. 자녀도 2명 뒀다. 그러다가 밤늦게 귀가하는 부인을 상대로 2011년 11월 말다툼 끝에 흉기로 부인을 위협한 뒤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특수강간혐의 등으로 기소된 바 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송진현 기자 jhsong@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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