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란도 일부 모델에서 후륜 타이어 편마모로 인한 소음이 발생해 무상수리 된다.
한국소비자원은 한국지엠(주)의 올란도 차량 일부에서 '후륜 타이어가 편마모 된다'는 자동차알림방의 제보를 통해 안전성 여부를 검토한 결과 16인치 타이어가 장착된 일부 차량의 후륜 타이어에서 편마모로 인해 소음이 발생된다고 19일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원은 안전운행에는 지장이 없고 '자동차관리법'상 안전기준에도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같은 민원이 발생하자 한국지엠 측은 소비자원의 권고 및 고객 불만해소 차원에서 무상 수리를 실시키로 했다.
대상 차종은 2011년 4월2일~2012년 4월25일 생산된 올란도 차량 중 금호타이어 16인치가 장착된 모델이다.
무상수리 방법은 한국지엠(주) 서비스네트워크에 방문, 연계한 금호타이어 대리점에서 현상 확인 후 타이어를 교환받을 수 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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