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식생활 유도를 위해 백화점 내 푸드코트에서 판매되는 음식에도 자율영양표시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자율영양표시제는 업체가 고객에게 영양정보를 제공하고자 자발적으로 영양표시를 실시하는 것으로, 표시 대상은 열량, 당류, 단백질, 나트륨, 포화지방으로 의무표시대상과 동일하다.
이번 자율영양표시는 롯데백화점을 시작으로 현대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 및 신세계백화점이 참여하며, 해당 백화점 내 푸드코트에서 판매중인 음식에 대해 열량, 나트륨 등 영양 표시를 메뉴보드나 포스터(POP) 또는 터치스크린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게 된다.
현재 롯데백화점 15개점과 현대백화점 7개점은 영양표시 실시 중으로, 나머지 갤러리아 및 신세계 백화점은 올해 말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대형마트(농협유통, 롯데마트, 이랜드리테일, 이마트) 내 푸드코트 판매 음식도 자율영양표시에 참여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 일반음식점 등 외식의 조리식품에 대한 자율영양표시 참여를 적극 확대해 건강한 식생활 실천 문화 확산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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