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이 은행법 위반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2500만원과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또한 임직원 28명도 문책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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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2012년 6월1일~7월13일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농협은행이 은행법 등을 수차례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취급제한 파생상품를 거래함으로써 218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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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제3자 담보제공자의 연대보증 등 부당 연대보증을 했으며, 절차를 위반해 고위험 해외 부동산펀드에 투자함으로써 333억원(투자원금의 약 86%)의 손실을 불렀다.
아울러 중도금대출 만기연장 시 차주에게 통보하지 않고 인상된 금리를 적용해 이자를 과다 수취했으며, 신용카드회원 모집업무에 있어서도 부당 취급한 행위 등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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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감원은 농협은행 측에 과태료와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으며 금융소비자의 부당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입신용장 기간수수료 등 외국환 수수료 산출방법(월할→일할) 등을 개선토록 조치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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