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행이 은행법 위반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태료 2500만원과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또한 임직원 28명도 문책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은 2012년 6월1일~7월13일 종합검사를 실시한 결과, 농협은행이 은행법 등을 수차례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취급제한 파생상품를 거래함으로써 218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또한 제3자 담보제공자의 연대보증 등 부당 연대보증을 했으며, 절차를 위반해 고위험 해외 부동산펀드에 투자함으로써 333억원(투자원금의 약 86%)의 손실을 불렀다.
아울러 중도금대출 만기연장 시 차주에게 통보하지 않고 인상된 금리를 적용해 이자를 과다 수취했으며, 신용카드회원 모집업무에 있어서도 부당 취급한 행위 등이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농협은행 측에 과태료와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으며 금융소비자의 부당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입신용장 기간수수료 등 외국환 수수료 산출방법(월할→일할) 등을 개선토록 조치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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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취급제한 파생상품를 거래함으로써 218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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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중도금대출 만기연장 시 차주에게 통보하지 않고 인상된 금리를 적용해 이자를 과다 수취했으며, 신용카드회원 모집업무에 있어서도 부당 취급한 행위 등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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