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밀그린식품(부산 해운대 소재)'이 불법으로 유통기한을 늘려 유통·판매한 '냉면(2kg)'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4년 6월3일로 임의 연장 표시된 '냉면(2kg)'제품으로, 이번 회수 조치는 관할 지자체에서 조사·보고된 사실에 근거해 실시된다.
식품의 유통기한을 늘리고자 할 경우 해당 품목의 영업허가권자(관할 지방자치단체장)로부터 연장사유에 대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밀그린식품의 '냉면(2kg)'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을 판매 업소나 구입처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이 구축된 마트·편의점 등 판매업소의 경우 회수대상 식품의 자동차단이 가능하고, 차단시스템 비가맹점이나 일반 소비자들은 모바일 앱인 '식품안전 파수꾼'을 통해 회수대상 식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인사이트/스포츠조선]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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