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학생들이 낸 기성회비로 공무원직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관행이 올 9월부터 사라진다.
교육부는 지난 25일 전국 국·공립대 총장회의를 열어 일반대 28곳, 교대 10곳, 전문대 1곳 등 39개 국립대에 9월부터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 경비 개선방안'을 적용할 것을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립대들은 사립대 교직원과의 보수 격차를 줄이고, 교직원의 교육·연구 성과를 높인다는 이유로 기성회 회계에서 성과 제고비, 교육훈련비 등의 명목으로 각종 수당을 교직원에게 지급해왔다.
하지만 이런 급여보조가 학생 등록금 부담을 가중하고, 다른 국가기관 공무원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올 9월부터 국립대 공무원 직원에 대해서는 급여보조성 경비지급을 완전히 폐지하고, 국립대 교원에 대해서는 연구실적과 성과에 따라 연구보조비 등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9월 이후까지 이를 시행하지 않은 국립대에는 행·재정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박백범 교육부 대학지원실장은 "이번 조치는 오랫동안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려는 개혁조치의 일환"이라며 "공무원직원들도 관행적으로 받아왔던 것이 잘한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있어 반발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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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국립대들은 사립대 교직원과의 보수 격차를 줄이고, 교직원의 교육·연구 성과를 높인다는 이유로 기성회 회계에서 성과 제고비, 교육훈련비 등의 명목으로 각종 수당을 교직원에게 지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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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교육부는 올 9월부터 국립대 공무원 직원에 대해서는 급여보조성 경비지급을 완전히 폐지하고, 국립대 교원에 대해서는 연구실적과 성과에 따라 연구보조비 등을 차등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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