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회사의 콘택트렌즈 제품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콘택트렌즈 17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곡률반경 및 두께 등이 기준을 미달하거나 초과해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하였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생활밀착형 다소비 의료기기 중점 수거·검사계획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컬러 콘택트렌즈 등에 대해 기준·규격 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다.
식약처 검사결과를 보면 지앤지콘택트렌즈의 'G&G BT'(곡률반경 기준치 초과), 포비젼의 'Maple'(곡률반경 기준치 미달), 듀바콘택트렌즈의 'Messish'(곡률반경 및 지름 기준치 초과), (주)네오비젼원주지점의 'NEO COSMO'(곡률반경 기준치 미달 및 두께 기준치 초과), (주)티씨사이언스의 'Twinkle'(두께 기준치 초과, 지름 기준치 미달) 등이며, (주)오케이비젼의 'Super max lens' 및 디케이이노비젼(주)의 'SM-700 AQUA' 제품은 지름 기준치를 초과했다.
'곡률반경'은 렌즈의 구부러진 정도로, 기준치보다 크거나 작으면 안구의 각막곡률에 맞지 않아 안구에 통증, 충혈, 이물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두께'는 렌즈의 두꺼운 정도로, 기준치보다 두꺼우면 안구의 눈물순환을 방해해 산소공급이 떨어져 건조감과 각막부종 등을 일으킬 수 있고, 기준치보다 얇으면 시력교정 능력이 줄어들거나 렌즈가 쉽게 찢어질 수 있으며, '지름'은 렌즈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준치보다 큰 경우 안구의 통증, 이물감 등을 일으킬 수 있고, 기준치보다 작은 경우 렌즈가 안구에서 빠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눈에 직접 닿는 콘택트렌즈는 구입과 사용 시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눈의 안전을 위해 안과전문의사의 진단을 받은 후 콘택트렌즈를 구입해야 하며, 구입 시에는 제품에 기재된 허가사항, 유효기한을 꼭 확인하고 허가받은 제품을 안경업소에서 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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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생활밀착형 다소비 의료기기 중점 수거·검사계획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컬러 콘택트렌즈 등에 대해 기준·규격 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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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률반경'은 렌즈의 구부러진 정도로, 기준치보다 크거나 작으면 안구의 각막곡률에 맞지 않아 안구에 통증, 충혈, 이물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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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눈에 직접 닿는 콘택트렌즈는 구입과 사용 시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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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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