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회사의 콘택트렌즈 제품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콘택트렌즈 17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곡률반경 및 두께 등이 기준을 미달하거나 초과해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 조치하였다고 11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생활밀착형 다소비 의료기기 중점 수거·검사계획에 따라 시중에 유통 중인 컬러 콘택트렌즈 등에 대해 기준·규격 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다.
식약처 검사결과를 보면 지앤지콘택트렌즈의 'G&G BT'(곡률반경 기준치 초과), 포비젼의 'Maple'(곡률반경 기준치 미달), 듀바콘택트렌즈의 'Messish'(곡률반경 및 지름 기준치 초과), (주)네오비젼원주지점의 'NEO COSMO'(곡률반경 기준치 미달 및 두께 기준치 초과), (주)티씨사이언스의 'Twinkle'(두께 기준치 초과, 지름 기준치 미달) 등이며, (주)오케이비젼의 'Super max lens' 및 디케이이노비젼(주)의 'SM-700 AQUA' 제품은 지름 기준치를 초과했다.
'곡률반경'은 렌즈의 구부러진 정도로, 기준치보다 크거나 작으면 안구의 각막곡률에 맞지 않아 안구에 통증, 충혈, 이물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두께'는 렌즈의 두꺼운 정도로, 기준치보다 두꺼우면 안구의 눈물순환을 방해해 산소공급이 떨어져 건조감과 각막부종 등을 일으킬 수 있고, 기준치보다 얇으면 시력교정 능력이 줄어들거나 렌즈가 쉽게 찢어질 수 있으며, '지름'은 렌즈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기준치보다 큰 경우 안구의 통증, 이물감 등을 일으킬 수 있고, 기준치보다 작은 경우 렌즈가 안구에서 빠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는 눈에 직접 닿는 콘택트렌즈는 구입과 사용 시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주의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우선, 눈의 안전을 위해 안과전문의사의 진단을 받은 후 콘택트렌즈를 구입해야 하며, 구입 시에는 제품에 기재된 허가사항, 유효기한을 꼭 확인하고 허가받은 제품을 안경업소에서 구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
강수지, ♥김국진도 놀란 건강 상태 "두 달 넘게 걷지도 못해..피검사 결과 깜짝" -
김동욱, ♥스텔라김과 7개월 만에 상견례 "4개월은 롱디..명동성당 결혼식 의미 有" -
결혼만 3번하더니 결국...엄영수 근황 "국제결혼 6년차, 잘 살고 있다" (조선의사랑꾼) -
"유재석 뉴스 보고 검색했는데.." 팝핀현준, 강제 박제 당했다 '로드뷰' 공개 -
이지현, 미용실 원장됐는데..."홍보 쿠폰 돌려, 나이 많아 발악 중" -
'연대 돈이 없으세요?' 이나연, 모교 축제 MC 논란...조롱 댓글에 "열심히 했을 뿐" -
'100억 CEO' 송은이, 회사 운영 얼마나 힘들길래 "시간 돌릴 수 있다면 절대 안 해" -
애 낳고 고양이는 뒷전?..박수홍, '홀대 의혹' 부인하듯 올린 다홍이 근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