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대기 중에 다량의 페인트 분진가루와 총탄화수소(THC)를 아무런 정화시설 없이 그대로 배출하거나 정화시설이 있다 하더라도 엉터리로 운영한 자동차 불법 도장업체 52곳을 적발, 이 중 51곳은 형사입건, 1곳은 과태료 20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이 중 42곳은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도장을 일삼고 있었는데, 특히 주택가와 도심 등 시민 생활공간과 가까운 곳에서 흠집제거 전문 업체 가맹사업장을 운영하며 기존의 공기압축기와 스프레이건을 변형시킨 터빈건, 캔스프레이 등 장비를 사용한 14곳도 포함됐다.
10곳은 허가를 받았지만 정화시설을 고장 방치 운영하는 등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대기오염물질인 총탄화수소(THC)를 배출허용기준(100ppm)치보다도 2배나 많게 배출하기도 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대기오염도가 높아지는 하절기인 6월~8월, 자동차 정비공장 150여 곳을 집중 단속해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업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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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곳은 허가를 받았지만 정화시설을 고장 방치 운영하는 등 제대로 가동하지 않아 대기오염물질인 총탄화수소(THC)를 배출허용기준(100ppm)치보다도 2배나 많게 배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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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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