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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여학생 A씨는 "이별을 통보하던 남자친구 B씨가 담배를 피우며 남성성을 과시해 여성인 나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발언권을 침해하는 등 억압적인 발화상황이 있었다"며 남학생 B씨를 성폭력 가해자로 규정해 사회대 학생회에 신고한 일이 사건의 발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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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A씨를 비롯한 사회대 일부 학생들은 유 씨와 갈등을 빚어왔고 유 씨는 '성폭력 2차 가해자'로 지목되며, 10월 사회대 학생회 홈페이지에 '사회대 학생회장 사퇴 의사를 밝히고 권한 대행 선출을 요청하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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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과정에서 유 씨는 심각한 우울증과 거식·폭식증 등 신체적, 정신적으로 괴로움을 겪기도 했다며 심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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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사건은 성폭력을 어디까지 인정해야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으로도 이어지기도 했다.
개정된 회칙은 성폭력의 개념을 명확화하고 성폭력의 모호한 범위를 구체화 했다. 이는 담배를 피우는 것까지 성폭력으로 규정하는 건 지나치다는 학내 여론을 수렴한 결과다.
류한수진 TF팀장은 "성적 언동 외에 성차별적이라고 볼 수 없는 종류의 인권침해는 성폭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다만 특정 성(性)을 비하하거나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는 여전히 성폭력으로 규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피해자의 요구만 최우선시 되면 피해자 주관에 따라 사건이 악용될 소지가 많다고 판단해 피해자의 '감정'이 아닌 '상황'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으며, 가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조항으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바로 가해자로 규정하지 않고 가해피의자로 지칭토록 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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