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부가 실수로 신랑 들러리와 첫날밤을 보낸 사연이 전해져 화제다.
16일(현지시간) 호주매체 뉴스닷컴에 따르면 중국 광시좡족자치구 나포현에서 결혼식날 밤 신부 황씨가 건물 밖 화장실을 다녀온 뒤, 실수로 다른 방에 들어가 신랑 친구를 신랑으로 착각하고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
다음날 아침 눈을 뜬 신부는 소리를 지르며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신랑 신부는 들러리에게 합의금으로 2000위안(약 35만원)을 요구했지만, 들러리는 자신만의 잘못이 아니라며 이를 거부했다.
결국 신랑 신부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들러리는 법정에 서게 됐다. 지방법원은 들러리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장종호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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