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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진 패소, 전남편과 위자료 맞소송 ‘양측 모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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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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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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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한혜진과 그의 전 남편이 위자료를 달라며 맞소송을 벌였으나 모두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5부(부장판사 배인구)는 한혜진과 전 남편 김모씨가 서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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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진은 2000년 김씨와 결혼식을 올렸으나 남편의 사업 문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 2010년 헤어졌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던 한혜진은 당시 부부관계를 좋게 마무리하고자 협의 이혼을 했다고 밝혔지만, 김씨는 일방적인 이혼 통보라고 맞서며 사실혼 파기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한혜진 역시 맞소송했다.

재판부는 "서로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이해하고 타협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부족했다"며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김씨는 한씨를 배려하지 않았고 한씨도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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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혜진은 1985년 KBS 공채 11기 탤런트로 데뷔한 이후 1990년 '가슴 아픈 말 하지마'를 통해 가수로 전향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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